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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보일러 사용시 안전기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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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보일러 사용시 안전기준 준수
  • 송파타임즈
  • 승인 2014.02.0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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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소방서는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화목 보일러로 인한 화재 발생이 우려된다며, 사용시 화재안전기준을 꼭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화목보일러를 설치할 때는 넘어지지 않도록 바닥에 고정해야 하며,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콘크리트 바닥 또는 금속 외의 불연재료로 된 바닥 위에 설치해야 한다. 연통은 불연재료로 견고하게 고정하고 화기가 새어나오는 구멍이 없도록 하는 한편, 보일러 몸통보다 2m 이상 높게 연장해 설치하고 천장과는 0.6m 이상 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연통의 끝은 건물 밖으로 0.6m 이상 벗어나도록 하고, 연통이 관통하는 벽면·지붕 등이 가연물일 경우 불연재료로 0.1m 이상 피복하며, 보일러 설치장소를 지나는 전기 배선은 매설하거나 배선관을 사용해 피복해야 한다.

소방서는 화목보일러의 관리요령으로 연료용 화목은 보일러 또는 연통과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보관하고, 연소 중에는 투입구를 닫고, 연소실·연통 안에 찌꺼기가 쌓이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는 한편 보일러실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소방서 관계자는 화목보일러를 소방기본법에 따라 설치 운영하지 않으면 2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진다며 화재안전기준을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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