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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미환급금으로 이웃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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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미환급금으로 이웃 돕는다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4.01.27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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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금 기부제 도입… 기부문화 활성화

 

송파구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세법 개정이나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부 등의 사유로 발생되며, 대부분 1만원 미만의 소액이어서 납세자들의 수령률이 낮다.

지난해의 경우 총 환급금 건수의 65.8%가 1만원 미만이었고, 금액도 평균 3000∼4000원에 불과해 구청에서 환급 안내문을 여러 차례 보내도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경우는 드문 실정이다.

이와 관련, 송파구는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이 있는 주민들에게 ‘잠자는 세금’으로 불우이웃돕기를 할 수 있도록 지난 23일 안내문과 기부신청서를 발송, 동의를 얻어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구는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를 통해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반복적인 안내문 발송으로 인한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급금 기부를 원하는 주민은 가정으로 발송된 기부신청서를 작성, 회신용 봉투에 넣어 송파구청 세무2과로 보내면 된다. 이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기부 처리하면, 기부금 영수증을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가능하다.

세무2과 관계자는 “송파구에서 시행하는 세금 기부제가 잠자는 세금을 활용한 뜻 깊은 나눔 행사를 넓혀나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문의: 송파구청 세무2과(2147-2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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