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올해 징병검사를 오는 27일부터 11월25일까지 전국 지방병무청별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징병검사대상자는 1995년도 출생한 올해 19세가 되는 사람과 그 이전 출생한 사람 중 징병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으로, 지난해보다 3611명 감소한 35만6000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징병검사는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한편 징병검사는 신체 건강한 사람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으로 구분 실시한다. 징병검사 결과 면제대상, 판정곤란 등의 경우에는 재확인 검사 후 신체등위를 판정한다.
저작권자 © 송파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