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5-07 15:08 (화) 기사제보 광고문의
혼잡통행료 과태료 징수절차 개선
상태바
혼잡통행료 과태료 징수절차 개선
  • 송파타임즈
  • 승인 2014.01.08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는 오는 9일부터 남산 1·3호 터널 통과 시 혼잡통행료를 미납한 운전자들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를 개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혼잡통행료 과태료 부과·징수는 지방세 부과·징수절차를 따랐지만 9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하도록 관련 조례가 개정됐다.

혼잡통행료제도는 도심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교통량이 집중된 지역에 일정시간동안 통행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서울시는 지난 1996년 11월부터 남산 1·3호 터널에서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 사이 10인승 이하 승용차를 대상으로 통행료 2000원을 징수하고 있다.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현황은 2012년 총통행량 2200만대로, 1호 터널 1300만대, 3호 터널 900만대 수준. 이 중 징수차량은 800만대, 징수액은 150여억원에 이른다.

혼잡통행료를 미납한 운전자에게는 관련 조례에 따라 통행료의 5배(1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부과대상자에게 사전통지 절차 없이 과태료만 부과하고, 이의신청시 위탁운영자인 서울시설공단이 자체 심사절차를 거쳐 종결 처리해 왔다.

그러나 조례 개정으로 과태료 처분대상자는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받게 되고,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시 법원의 공정한 재판 기회와 의견진술 기한 내 과태료 자진납부 시 과태료 20%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초 5% 가산금과 함께 5년 동안 1개월 경과 시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되어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된다.

한편 혼잡통행료 징수금은 서울시의 교통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교통수단 서비스개선, 도로시설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등에 전액 사용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