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9일부터 12월20일까지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다단계판매업체, 후원방문 및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다단계판매업체 10개소와 후원방문판매 40개소, 방문판매업체 250개소 등 총 300개소.
다단계판매 및 후원 방문판매업체는 2인1조로 구성된 서울시 점검반이, 방문판매업체는 2인1조의 시와 자치구 합동점검반 맡아 등록(신고)사항 변경신고 의무, 계약서 기재사항, 의무부과행위 금지, 청약철회 의무 등에 대한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시는 점검을 통해 적발된 법 위반 업체에 대해선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 및 행정처분을 실시해 경기침체에 편승한 업체의 불법적인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지난해 2월 변종 다단계업체 규제를 위해 개정·공포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서 신설한 후원방문판매에 대한 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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