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5-03 20:46 (금) 기사제보 광고문의
정승우, 응급의료 지원조례 개정안 발의
상태바
정승우, 응급의료 지원조례 개정안 발의
  • 송파타임즈
  • 승인 2013.09.24 09: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정승우 서울시의원
정승우 서울시의원(민주당·구로1)은 응급환자가 빠른 시간 내에 응급실에 도착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 시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시민이 응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나, 일부 대형 병원에서 응급환자를 거부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환자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해 서울시장이 구급차 등에 의해 이송된 응급환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이를 응급의료 기본계획 수립시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시장이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가 구급차 등에 의해 이송된 응급환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했다.

특히 응급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 응급의료 지원체계 확립과 응급의료 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시장은 재정 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한 재정 운용에 대해 지도 감독을 하고 지도감독 결과를 다음년도의 재정 지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승우 의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를 정비해 서울시민의 의료서비스 향상 및 의료기관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