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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찬식 “방화대교 사고 관리부실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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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찬식 “방화대교 사고 관리부실 때문”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3.09.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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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찬식 서울시의원
지난 7월30일 방화대교 남단 접속램프 건설공사 도중 램프 상부구조물 낙하로 2명이 사망하는 사고와 관련,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서울시가 이를 무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찬식 서울시의원(새누리당·송파1)은 9일 시의회 건설위원회의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대한 질의를 통해 “방화대교 남단 사고는 서울시의 총체적 관리부실이 빚은 인재”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사고 램프와 같은 곡선교는 편심과 비틀림을 크게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스틸박스 거더(상부 콘크리트 슬래브를 받아주는 뼈대구조)끼리 가로보로 서로 연결되는 것이 상례”라며 “설계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검토하고도 시공의 어려움을 이유로 채택하지 않았으며 시공과정에서도 발주청·시공사·감리자 모두 이를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이 화근이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사고 램프는 최초 설계에는 고려되지 않았으나 2009년 5월 램프와 연결되는 터널을 2차로에서 3차로로 확장하면서 접속 램프 역시 확폭이 필요해 변경 설계를 실시했고, 변경설계를 실시할 설계사를 선정하면서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당시 공사현장의 책임 감리를 맡고 있던 C업체에게 추가과업 형태로 맡겼다는 것.

주 의원은 “변경설계를 공개입찰에 의해 제3자가 시행토록 했다면 제3자의 변경설계안에 대해 현장 책임감리자인 C업체는 발주청(도시기반시설본부)과 함께 검토자의 입장이 돼 보다 안전한 설계를 유도할 수 있었다”며 “책임감리업체가 변경설계를 직접하다보니 변경설계안에 대한 전문 검토자가 없게 되는 공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사고 램프의 설계과정에서와 시공과정에서 발주 담당공무원이 참여하는 진도회의가 단 한 번도 없었고, 단지 설계과정에서 설계자문회의만 4회 시행되었을 뿐”이라며 “서울시는 책임감리자가 감리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감독해야할 감독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방화대교 남단 접속램프는 법정 제2종 시설로 제2종 시설의 경우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반드시 설계감리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발주청인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설계감리도 세우지 않았다”면서, “만일 설계감리만 세웠더라도 이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인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서울시의 총체적 관리부실이 사고의 예방 기회를 여러 차례 상실하는 우를 범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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