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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중풍·치매, 장기요양서비스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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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중풍·치매, 장기요양서비스 대상
  • 송파타임즈
  • 승인 2013.07.1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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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는 7월부터 장기요양 인정기준 완화로 경증의 중풍·치매 대상자도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서비스 대상자인 3등급 최저 인정점수가 2011년 55점에서 12년 53점, 올해 51점으로 낮춰져 치매증상이 있는 어르신들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인정 유효기간도 연장돼 원칙적으로 등급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지만, 갱신 신청 결과 직전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받을 경우 1등급은 3년, 2∼3등급은 2년으로 연장된다.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는 공단을 직접 방무하거나, 우편 및 팩스 신고,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해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 3등급 점수를 51점으로 내리면 어떤 대상이 혜택을 받게 되나.

△ 신체기능을 보면 실내에서 보행이 가능하더라도 옷 벗고 입기, 목욕하기 등 복잡한 행동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치매 등 인지기능 저하로 도움없이 스스로 외출이 어렵고 외출을 하면 길을 잃고 집을 찾지 못하는 등 문제행동을 1~2개 정도 보이는 자가 혜택을 받는다.

― 장기요양 인정점수 산정방법 개정에 따른 인지기능 강화 수형도 및 치매가점 회귀모형 적용 시점은 언제부터인가.

△ 7월1일부터 적용되며, 7월 이전 인정조사 결과 등록이 완료된 건도 7월 이후 등급판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경우는 새로운 모형을 적용한다.

― 치매 진단을 받은 대상자는 모두 수급자가 되나.

△인지기능 저하로 치매진단을 받았더라도 일상생활을 스스로 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는 장기요양 대상이 아니다.

― 현 수형모형에서 신 수형모형으로 변경해 적용할 때 등급외로 하향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가.

△ 신 수형모형으로 적용 때 등급외로 하향되는 심의 건은 등급판정위원회에 상세심의 건으로 상정해 인정점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인지 심의한다.

― 갱신 결과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향되는 경우 유효기간은.

△ 유효기간 연장은 심신상태의 변화가 거의 없는 수급자가 대상이므로 심신상태가 악화(3등급→2등급) 또는 호전(1등급→2등급)된 경우는 유효기간 연장대상이 아니므로 유효기간 1년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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