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5-02 16:03 (목) 기사제보 광고문의
“공공공사 건설 신기술 선정 잡음 해소”
상태바
“공공공사 건설 신기술 선정 잡음 해소”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3.07.09 16: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찬식 발의, 신기술 활용촉진 개정안 건설위 통과

 

▲ 주찬식 서울시의원
주찬식 서울시의원(새누리당·송파1)은 대표 발의한 건설 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에 신기술 선정 권한을 부여하는 ‘서울시 건설 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에 신기술 선정 권한을 부여하면 공사 발주부서 담당 공무원이 신기술 후보 3개 이상을 선정해 심의위원회에 최종 선정을 의뢰, 심의위원회에서 이들 후보군 중에 설계에 가장 적합한 신기술 하나를 관련 전문가들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며, “이 경우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돼 신기술 선정에서의 잡음이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건설기술관리법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건설 신기술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발주부서 담당 공무원이 신기술 업체간 과당경쟁에 따른 민원과 자신이 선정한 신기술의 하자 발생에 따른 책임 소재로 문책 등이 우려돼 신기술 활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주 의원은 “건설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발주 공무원의 신기술 선정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발주 공무원은 신기술 선정을 심의위원회에 맡길 수 있어 심적 부담감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신기술 사용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고, 특정업체와의 유착 비리 예방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또한 “관련 법령에서 신기술의 설계 반영을 의무화한 것은 건설시장에서 신기술의 정착과 자생력 확보를 통해 국내 건설기술 발전은 물론 세계 건설시장에서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1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예정이며,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