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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43-편의점 55% 청소년에 술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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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43-편의점 55% 청소년에 술 판매
  • 송파타임즈
  • 승인 2013.07.0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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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내 기업형슈퍼마켓(SSM) 200개소와 편의점 1000개소를 대상으로 주류판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 SSM 43.5%, 편의점 55.2%가 신분증 확인없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이다.

실태 조사는 4월6일부터 5월3일까지 SSM은 주중과 주말 2차에 거쳐 반복 조사, 편의점은 주중․주말 구분 없이 1차 조사로 진행했다. 청소년․대학생으로 구성된 2인1조 총 20개조의 직접 방문조사로 이뤄졌다.

SSM 200개소를 주중·주말 두 차례 방문해 조사한 결과 평균 43.5%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으며, 주중은 46.0%, 주말은 41.1%로 주중 판매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성동구 100%, 구로구 87.5%, 중랑·서대문구 75.0%순으로 높은 판매율을 보였으며, 양천구 11.5%, 강동·강북·종로구 16.7%, 강남구 27.1% 순으로 낮은 판매율을 보였다.

편의점은 1000개소를 대상으로 한 차례 방문해 조사한 결과 평균 55.2%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금천·서대문구가 100%, 동대문구 93.9%, 성동구 91.3%, 중랑구 90.5% 순으로 높은 판매율을 보였으며, 중구 21.9%, 성북구 24.3%, 영등포구 24.4%, 종로구 25.7% 순으로 낮은 판매율을 보였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SSM과 편의점의 청소년 불법 주류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고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진열 방법 개선, 주류 광고를 금지하는 등 ‘SSM·편의점 주류 접근성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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