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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입찰담합 아파트 부조리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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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입찰담합 아파트 부조리 심각
  • 송파타임즈
  • 승인 2013.07.0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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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1개 아파트단지 관리 실태조사 168건 적발

 

서울시가 6월 한 달동안 11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주먹구구식 공사 발주, 규정을 무시한 수의계약 남발, 무자격업체 부실시공과 입찰담합 의혹 등의 부조리가 대거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부실작성 등 행정지도 73건 △입찰규정 위반, 장기수선계획 미수립 등 시정명령 및 과태료 83건 △무자격업체와 계약, 공사입찰 방해 등 수사의뢰 10건 등 총 168건에 이른다.

서울시는 지난 3월 발표한 ‘아파트 관리 혁신방안’에 따라 시·자치구 공무원과 변호사·회계사·기술사 등 전문가 합동으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단’을 구성, 지난 6월 한 달간 11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공사·용역을 비롯 관리비 운영, 장기수선제도 및 충당금,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을 중점 조사했다.

◇공사 및 용역= 한도(200만원) 초과해 수의계약 남발한 사례 56건, 공사비 200만원 이하로 쪼개어 무자격업체와 수의계약한 사례,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무자격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사례 2건, 공정한 입찰을 방해해 공사비를 과다 산정한 사례 11건, 공사물량 과다 산출 등으로 인한 관리비 누수 10건, 권한없는 입주자대표회장이 직접 계약한 사례 등이 있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공사용역 입찰 전 아파트 닥터프로그램을 활용토록 해 전문가 자문을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자체 감사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공공감리제도를 신설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관리 규약상 주민검수제도를 법령으로 제도화해 검수시기 및 범위를 확대하고,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을 통해 공사현황·입찰·계약내용 등 정보공개를 통해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여 근본적인 관리혁신을 이루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관리비 운영= 장기수선충담금과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고 혼동해 운영하거나, 재활용품 매각 등 잡수입 운영 부실, 관리비 사업계획서 수립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운영 및 필요시 예비비 운영,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한 사례가 발견됐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관리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사전 수립을 적극 홍보하고 이를 실태 점검해 위반 시 제재조치를 취하고, 공공이 지정하는 회계감사 전문기관을 활용한 관리비 집행실태와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통합정보마당 운영 활성화로 회계질서를 바로 잡아나갈 계획이다.

◇장기수선 계획 및 장기수선충담금= 아파트 준공시 사업주체가 수립하고, 이후 3년 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문성 없이 형식적으로 수립·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획에 따라 적립해야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액이 턱없이 부족해 5년·10년·15년 수선주기에 따른 적기 수선이 되지 않아 건물이 노후화되고 공사를 집행함에 있어 장기수선충담금 부족시 관리비로 부과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장기수선 계획 최초 수립 및 조정시 전문가 검증 절차를 도입하고, 충담금 적립금액 및 실태 점검을 상시화 해 건실한 적립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을 통해 수선공사 이력, 장기수선충당금 집행내역 및 적립금을 공개한다.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주체의 권한을 침범하고, 공사 수의계약 및 관리비 전용 등 이권 다툼이 심각하며, 입주자대표회의 내 다수파와 소수파간 분쟁,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 분쟁으로 아파트 관리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입주자대표회의 분쟁 시 관리 공백을 막기 위해 공공에서 임시대표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미구성 시에도 공공의 지도감독 권한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주택법령상 의무위반에 대한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범위에 입주자대표도 포함시킴으로써 일부 입주자대표회의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아파트 관리 투명화, 관리비 절감을 위해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를 7월 중 신설, 관리비 적정여부와 같은 컨설팅 기능과 부조리 발생단지 실태조사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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