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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시행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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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시행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확정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3.05.2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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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아파트 ㎏당 100원-주택 ℓ당 80원 조례 개정

 

오는 6월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수수료가 전용용기에 납부필증을 부착해 버리는 일반주택의 경우 ℓ당 80원, 배출장비로 개별 개량해 버리는 잠실지역 아파트 동은 ㎏당 100원으로 확정됐다.

송파구의회는 24일 제20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배출자 부담 원칙과 배출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음식물류 폐기물 조례에 따르면 현행 월 1500원으로 정액제인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가 6월1일부터 무게 또는 부피 단위로 산정돼 부과된다.

송파구 잠실지역 15개 아파트 단지는 쓰레기 배출장비에 의한 개별 계량방식(RFID)으로 바뀌는데, ㎏당 100원이 부과된다. 잠실 6개 동 주민들은 배출카드를 사용해 배출장비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향후 관리사무소에서 배출량을 합산해 수수료를 관리비에 포함해 고지하게 된다.

잠실지역을 제외한 다른 동의 경우 3ℓ짜리 전용용기에 스티커를 부착해 버리게 되는데, ℓ당 80원이어서 용기를 꽉 채워 버리게 되면 240원을 내게 된다. 용기에 3ℓ짜리 스티커를 부착하면 수거 업체에서 가져간다. 전용용기는 송파구청에서 각 가정에 무료로 지급한다.

한편 영업면적 250㎡ 미만의 소형 음식점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경우 일반가정보다 비싼 ℓ당 100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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