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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상공회, 개정 세법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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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상공회, 개정 세법 설명회
  • 송파타임즈
  • 승인 2013.03.2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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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상공회는 회원사의 세무·회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오는 4월3일 오후 2시 상공회 세미나실에서 2013년 시행 개정 세법 설명회를 갖는다.

이태봉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소득세 분야(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금융소득 등)를 비롯 법인세 분야(법인세법 개정사항, 시행령 개정사항), 양도소득세 분야,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 종합부동산세법 분야, 조세특례 분야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수강 신청은 상공회 홈페이지(http://songpa-gu.seoulcci.korcham.net)를 통해 하면 된다. 100명 접수순 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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