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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만원 미만 근로자, 보험료 절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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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만원 미만 근로자, 보험료 절반 지원
  • 송파타임즈
  • 승인 2013.03.2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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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고용센터, 4월부터 고용보험·국민연금 50%

 

고용노동부 서울동부고용센터는 4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평균 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5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평균 보수 110만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2분의1, 110만원 이상 130만원 미만 근로자는 3분의1을 지원하고 있으나, 4월부터 130만원 미만 근로자 모두에게 절반 지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올 2월말 현재 두루누리 지원사업 수혜자는 44만 여 사업장의 82만명에 이르러, 이번 정부의 취약근로계층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가입 문의는 서울동부고용센터 기업지원과(2142-8498, 843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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