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25전쟁과 월남전쟁 참전자에게 올 4월부터 월 4만원, 내년부터 월 5만원의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조례 수정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8일 제3차 회의에서 서울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참전명예수당을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김기옥 위원장은 “6·25전쟁이나 월남전쟁에 참전해 국가를 위해 피를 흘리며 헌신한데 대해 응분의 예우를 하자는 차원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했다”며, “서울시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해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참전 유공자 예우 및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다.
정부는 6·25 및 월남전쟁 참전 유공자에게 무공 영예수당(23만원) 또는 국가 참전 명예수당(15만원)을 선택 지급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지난 2009년 7월 서울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10년 7월부터 월 3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5만여명에게 지원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서울시 차원에서 △생존 애국지사에게 월 10만원의 보훈 명예수당 지급 △애국지사 사망시 조의금 100만원 지급 △명절 및 관련 기념일 등에 위문 또는 위문품 제공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 서울시 지정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부담금 지원 등에 대한 명문 규정을 마련해 독립유공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