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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작년 체납세금 1658억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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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작년 체납세금 1658억원 징수
  • 송파타임즈
  • 승인 2013.02.0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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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해 각종 꼼수로 세금을 체납한 사회지도층·종교단체 체납자 등을 특별관리하고, 은행 대여금고 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 1658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팀 단위의 체납징수조직을 과 단위로 확대하고, 시·구 총력체납징수체제를 가동하는 한편 사회지도층 및 종교단체 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통해 이와 같은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시는 세무과 산하의 3개 팀 26명으로 운영되던 체납징수조직을 ‘38세금징수과’로 조직을 확대하고, 5개팀 37명으로 인력을 확충했다.

또 자치구와 총력징수체제를 구축하고, 재산 추적 조사능력의 강화, 상습체납차량 강제 견인 및 공매, 사회지도층(의사·변호사·경제인 등 45명)과 종교단체(기독교 37개, 불교 6개) 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 9개 시중은행 423개 지점, 503개 대여금고 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했다.

징수실적을 세목별로 보면 자동차세가 504억원으로 가장 많고, 지방소득세 459억원, 재산세(도시계획세 포함) 272억원, 취득세 193억원, 기타 230억원이다.

특히 시가 지난해 역점사업으로 전격 추진한 은행 대여금고 압류, 시·구 합동 체납차량 일제정리, 제2금융권 예금 압류 등 기획징수활동이 체납시세 징수실적을 높이는 데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 징수활동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시는 고액 체납자 관리 방식을 종전 세무공무원 1인당 1~2개 자치구를 담당하던 ‘지역담당제’에서 ‘체납자별 맨투맨 책임징수제’로 혁신하기도 했다.

한편 시는 올해 더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납부 독려에도 불구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범칙사건 조사공무원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정밀조사하고 범칙혐의가 있는 체납자를 고발하는 한편, 실익 있는 압류 재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강제 처분하는 방법을 추진한다.

지방세 포탈, 체납처분면탈, 장부 소각·파기, 성실신고 방해 행위, 명의대여행위, 특별징수불이행자 등 체납세액 납부를 고의로 회피하는 범칙행위자에 대한 정밀 조사를 통해 고발을 강화한다.

압류 재산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약식감정을 통해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공매 등 강제처분을 하는 등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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