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는 201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5만2875건 12억3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각종 면허 종류에 따라 4만5000원에서 1만2000원이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방법은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본인의 통장이나 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시중은행·우체국·농협 등에 지로납부와 신용카드, 인터넷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 분실이나 고지서를 못 받은 경우 서울시내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즉시 재발급 받을 수도 있다.
또한 ARS(1599-3900)나 구청(2147-2645,2631)으로 전화하면 친절한 안내와 함께 고지서를 주소지로 우편 송달도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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