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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역사 분담금 분양원가 반영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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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역사 분담금 분양원가 반영 잘못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2.12.04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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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명백한 법령 위반… 부당이득금 반환해야”

 

▲ 이정훈 서울시의원
이정훈 서울시의원(민주통합당·강동1)은 SH공사가 강일 제1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제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도시기반시설인 가칭 ‘강일역’ 건설 분담금 850억을 분양원가에 반영시켰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종수 SH공사 사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의에서 주요 도시기반시설 중의 하나인 지하철역사 신설비용 850억원(강일1지구 558억원, 강일2지구 292억원)을 SH공사 사장 방침에 따라 분양원가에 반영시켰다며, SH공사가 그동안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며 도로나 도시철도 등 기반시설 건설비를 분양원가에 반영시킨 사례가 있었는지 질의했다.

이 의원은 특히 개발사업의 근거 법률인 도시개발법이나 택지개발법에도 공공시설의 경우 그 시설의 소유권이 관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므로 관리청이 사업비를 부담하게끔 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SH공사는 개발사업 전반을 규제하는 도시개발법과 택지개발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주장했다.

그는 서울시의 대표 공기업인 SH공사가 법적 근거없이 사장 방침으로 잘못된 행정행위를 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강일지구 주민들에게 공개사과하고 부당하게 부담시킨 역사 신설 부담금 850억을 즉각 반환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주민들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집단소송이 시작될 경우 엄청난 행정력의 낭비와 주민과의 갈등이 예상된다”며 “서울시의 대표 공기업인 SH공사는 신뢰 회복을 위해 사법적 대응을 포기하는 등 주민과의 화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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