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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상수원보호구역 유독물 수송차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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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상수원보호구역 유독물 수송차량 단속
  • 송파타임즈
  • 승인 2012.04.1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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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잠실 상수원보호구역의 잠실철교 도로교와 올림픽대교·천호대교·광진교를 이용하는 유류 및 유독물 수송차량의 통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 차량은 유류, 유독물,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지정폐기물, 농약, 방사성폐기물 수송차량 등이다.

단 군용차량, 통행제한 인접 주민이 사용하기 위한 농약 운반차량은 관할구청(강동·송파·광진구)에서 통행증을 발급받아 통행 할 수 있다.

서울시의 통행제한 도로는 잠실철교 도로교, 올림픽대교, 천호대교, 광진교로 잠실 수중보 하류의 영동대교 등을 우회하도록 되어 있다.

잠실상수원 보호구역 내 통행제한 도로는 지난 1999년 경유 운반차량이 춘천댐에 추락해 19일간 상수원 취수가 중단된 사건 이후 사고 발생 시 환경적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도로에 대해 관련법을 개정, 통행 제한 제도가 마련됐다.

통행제한 위반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의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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