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침해-편파 수사- 금품 수수-사건 관계인과 친족 등
송파경찰서는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독자적 수사주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수사 이의제도와 수사관 교체 요청 제도, 청탁 신문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 이의제도는 강력범죄수사팀 및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취급한 고소·고발·진정·인지사건 등 수사 및 형사과 취급 사건 일체에 대한 이의를 서울지방경찰청 수사이의조사팀에 제기할 수 있는 제도. 교통사고 이의사건의 경우 서울경찰청 교통조사계 이의조사반에 접수하면 된다.
수사관 교체 요청 제도는 고소인과 상대방, 변호인․법정대리인이 경찰관서에 접수돼 수사 중인 고소·고발·진정·탄원사건 및 교통사고와 관련해 △수사관이 욕설·가혹행위 등 인권을 침해한 경우 △청탁전화 수신, 편파 수사 등 수사 공정성을 해한 경우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거나 또는 이를 의심할만한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수사관이 사건 관계인과 친족 또는 친족관계에 있었던 경우 수사관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송파경찰서는 일선 전 수사 경찰관에 대해 정당한 권한 없이 수사(내사)중인 사건에 대해 청탁 신고 대상 행위를 한 자에 청탁 신고가 용이하도록 하는 청탁신문고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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