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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제 입찰질서 문란행위 근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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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제 입찰질서 문란행위 근절한다
  • 송파타임즈
  • 승인 2012.03.2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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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정행위자 입찰제한-개별 홍보행위 금지 개정안 고시

 

서울시가 금품·향응 등 부정행위 전적이 있는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의 입찰행위를 제한하고, 개별 방문 홍보행위 등도 원천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또 입찰보증금 제도를 새롭게 도입, 업체들이 입찰 도중 무단으로 참여를 철회해 그동안 진행해온 과정 자체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재개발·재건축 정비업체 및 설계자 선정기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과 ‘공공관리 설계자 선정기준’을 개정, 29일 고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정행위 경력이 있는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는 제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했다.

그동안 금품·향응을 제공하거나 일부 업체들이 입찰 선정 과정 중에 무단으로 참여의사를 철회해 입찰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었으나 이를 차단할 수단이 없었다.

또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입찰금액의 5% 범위 내 금액을 보증서로 납부하는 입찰보증금 제도를 신설했다.

시는 입찰 중에 참가자가 악의적으로 중도에 입찰을 철회함으로써 입찰 자체를 무효화 시키는 부당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을 통해 입찰제안서와 다른 내용을 허위 홍보한 업체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주관하는 홍보설명회 외에 개별방문 홍보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 입찰에서 배제시키는 기준도 신설했다.

개정된 선정기준은 공공관리 대상구역중(452개 구역) 추진위원회가 승인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미선정된 63개 구역과 설계자가 미선정된 174개 구역이 적용대상이다.

한편 공공관리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및 공공관리 설계자 선정기준 개정안 전문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cleanup.seoul.go.kr)의 자료실에서 검색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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