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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자치구 지방세 과·오납금 1조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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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자치구 지방세 과·오납금 1조 넘어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2.03.1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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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석호 “연 평균 2317억… 강남-중-영등포-서초구 순”

 

▲ 공석호 서울시의원
최근 5년간 서울 25개 자치구의 지방세 과·오납금이 1조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석호 서울시의원(민주통합당·중랑2)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서울시 각 자치구 지방세 과·오납금 사유별 발생 총괄 현황’에 따르면 매년 평균 2317억원의 과오납금이 발생했다.

과납금은 납부 또는 납입해야 할 정당한 세액을 초과해 납부한 때의 초과 납부금, 오납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을 착오로 납부한 금액을 말한다.

지난해 25개 자치구의 과·오납금은 2209억원이었고, 2010년 2570억원, 2009년 3104억원, 2008년 2144억원, 2007년 1557억원 등 최근 5년간 총 1조1586억원이나 됐다

과·오납 발생 사유를 보면 국세 경정이 전체 금액의 45.5%에 해당하는 527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송 등 19.4%(2254억원), 법령에 의한 환부10.0%(1162억원), 착오납부 9.9%(1149억원), 착오과세 5.4%(631억원) 순이었다. 이중 납부도 317억(2.7%)에 달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가장 많은 2073억원(17.8%)의 과·오납금을 발생시켰다. 이어 중구 1975억원(17.0%), 영등포구 1366억원(11.7%), 서초구 1073억원(9.2%) 순으로 나타났다.

과·오납금 중 미환부된 금액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로 23억원이고, 이어 서초구 10억원, 강동구 4억6000만원, 중구 4억1000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과·오납금 정보는 ‘위택스’(www.wetax.go.kr)나 정부전자민원 포털사이트인 ‘민원24시’(www.minwon.go.kr)에 접속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공석호 의원은 “과·오납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며 “자치구는 미환부 금액에 대해 충분한 홍보를 통해 납세자가 환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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