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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2대중 1대 ‘미신고’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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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2대중 1대 ‘미신고’ 차량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2.03.1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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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경 시의원 “통학버스 운영 강제하는 제도 도입 필요”

 

▲ 남재경 서울시의원

 

서울시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운행하고 있는 통학버스의 절반 이상이 미신고 차량인 것으로 나타나 교통안전에 빨간 불이 커졌다.

남재경 서울시의원(새누리당·종로1)에 따르면 2011년 말 기준 서울시내 초등학교 37곳에서 283대, 유치원 602곳에서 1079대의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나 이중 신고차량은 초등학교 142대(50.2%), 유치원 454대(4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우 어린이 신체에 알맞게 승강구 보조발판 설치, 표시등·안전띠 장착 등 구조변경을 한 후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를 마친 뒤 운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신고차량은 정기적으로 교통안전 점검 및 운전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상당수의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구조변경과 기타 직접 운영에 따른 비용, 각종 의무준수에 대한 부담 등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어린이 통학버스를 임대 및 지입 형태로 운영하는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입 차량의 경우 여러 곳을 겹치기로 운행하기 위해 신호위반·불법 유턴 등을 해 교통사고 위험이 큰데다 일반 어린이 통학버스는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자가용 자동차로 등록된 차량을 통학버스로 사용할 경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적용을 받는 문제점도 있다.

이와 관련, 남재경 의원은 “절반 이상의 어린이 통학버스가 미신고 상태로 운행되면서 많은 어린이들이 불안한 등하교를 하고 있다”며, “어린이 통학버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통학버스 운영을 강제하는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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