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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4월 중순 둘째·넷째 일요일 문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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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4월 중순 둘째·넷째 일요일 문 닫는다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2.03.14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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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상임위,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 지정 조례 개정안 의결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 제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송파구의회가 영업시간 제한은 물론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 의무 휴점토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4월 중순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는 14일 1차 회의를 열어 박용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부칙에 정부의 시행령 공포와 함께 조례의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는 조항을 넣은 수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수정안이 오는 19일 열리는 제195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서울에서는 강동구에 이어 두 번째로 송파구 관내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 3곳과 준대규모 점포(SSM) 33곳이 4월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는 즉시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 의무 휴점해야 한다.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적용을 받은 송파구 관내 대형마트는 롯데마트 월드점과 롯데마트 송파점, 홈플러스 잠실점 등 3곳. SSM은 GS슈퍼마켓 9곳을 비롯 홈플러스슈퍼 8개소, 롯데슈퍼 7개소, 롯데마켓999 4개소, 이마트에브리데이 2개소, 하모니마트 2개소, 후레쉬마켓 1개소 등 모두 33곳이다.

그러나 식품·생필품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상품을 판매하는 롯데백화점과 가든파이브, 가든파이브 툴관 이마트 등은 이번 의무휴업 조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모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규모점포 중 백화점 및 쇼핑센터는 제외하고 대형마트만 적용대상으로 했기 때문.

한편 이날 재정복지위 심의에서 발의자인 박용모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시행령 개정 이전이라도 재래시장 및 골목 상인을 살리자는 입법 취지에 맞게 조속히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집행부는 4월초 정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한 이후 서울시 표준안으로 입법하자는 입장을 제기해 논란을 벌였다.

이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규모 점포의 영업제한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준대규모 점포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데서 비롯됐다. 따라서 집행부는 24시간 영업을 하는 대형마트의 경우 조례로 규제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조례’가 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처럼 논란이 계속되자 재정복지위원회는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이 개정 시행되는 날로부터 적용한다’라는 부칙 조항을 삽입해 통과시키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수정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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