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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식품접객업소 대상 위생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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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식품접객업소 대상 위생 지도점검
  • 송파타임즈
  • 승인 2011.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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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 11월까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소규모 식품접객업소를 찾아 위생지도서비스를 실시, 위생 사각지대를 예방키로 했다.

위생지도서비스 대상은 일반음식점 중 영업면적이 50㎡이하인 소규모 업소 3만5500개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인1조로 구성된 지도서비스반이 대상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지도하게 된다.

위생지도 주요내용은 △식재료의 위생적 관리 방법 및 무신고, 유통기한경과 제품 사용․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에 관한 사항 △영업자 준수사항 및 종사자 개인 위생상태 △시설기준 준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불판세척요령 등이다. 

시는 위생지도 과정에서 규정위반 내용이 있을 경우 곧바로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적발된 날로부터 10일간의 자체 시정기한을 줄 예정이다. 이후 해당 업소의 시정여부를 재확인할 때 까지 시정이 안되면 위반내용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한다.

한편 이번 위생지도서비스는 단속 등 규제 위주 위생행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용고객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해야하는 업주의 의무와 책임을 환기시켜 업주의 자율적 위생관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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