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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적립 포인트로 12월 자동차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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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적립 포인트로 12월 자동차세 납부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0.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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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한·비씨·외환·하나SK·농협NH·씨티카드 등 7개사 대상

 

서울시는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신용카드사의 포인트를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7개 카드사와 협의를 완료하고 시스템 구축까지 마쳤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포인트 세금납부가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로 납세자는 카드 포인트를 사용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카드 포인트 세금 납부는 자동차세 뿐만 아니라 재산세, 취·등록세, 상수도요금 등 서울시 모든 세금을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다.

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카드사는 국민·신한·비씨·외환·하나SK·농협NH·씨티카드 등 7개 카드사로, 7개 카드사 동시 시행은 전국 최초이다.

한편 시는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수수료없이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국내 14개 신용카드사와 지난 11월 계약체결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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