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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연, 국토부 개선안 반영 ‘중개보수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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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연, 국토부 개선안 반영 ‘중개보수 조례안’ 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1.08.3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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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연 서울시의원(가운데)이 27일 서울시 토지관리과장 등 관계공무원과 정부 중개보수 개선안을 반영한 서울시 조례 개정안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김용연 서울시의원(가운데)이 27일 서울시 토지관리과장 등 관계공무원과 정부 중개보수 개선안을 반영한 서울시 조례 개정안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김용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4)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반영, 서울시 주택 중개보수 개편을 위해 ‘서울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의 전반적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 부담 가중에 따른 국민들의 개선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 20일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중개보수 개편안에 따르면 거래건수와 비중이 증가한 매매 6억원 이상과 임대차 3억원 이상에 대한 상한요율을 인하하고, 기존 단일구간이던 9억원부터 15억원 사이의 구간을 세분화하는 한편 상한요율을 인하했다.

구체적으로 매매 기준 중개보수 요율 상한은 6억~9억원 0.4%, 9억~12억원 0.5%, 12억~15억원 0.6%, 15억원 이상은 0.7%로 인하했다. 임대차는 3억~6억원 0.3%, 6억~12억원 0.4%, 12억~15억원 0.5%, 15억원 이상은 0.6%로 상한요율을 낮췄다.

김용연 의원은 지난 27일 서울시 토지관리과장 등 관계공무원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 중개보수 개선안을 반영한 서울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연 의원은 “주택 거래가격 상승으로 인한 중개보수 부담 증가에 따라 합리적 수준으로의 개선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현행 중개보수 체계는 일부 구간에서 임대차의 중개보수가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며, 현 서울시 중개보수 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 중개보수 개편안에 따른 9억~15억원 구간 세분화 및 15억원 이상의 최고 구간 신설은 거래금액 증가에 따른 중개보수 부담 급증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 발표 개선안을 반영한 조례가 개정되면 서울시 주택 중개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서울시 조례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4년 11월 발표한 ‘주택 중개보수체계 개선 권고안’을 따른 것으로, 이번 정부 개편안은 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정한 범위 안에 해당하기에 별도의 법령 개정 없이도 서울시 조례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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