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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구 “보이스피싱 예방 서울시 차원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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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구 “보이스피싱 예방 서울시 차원 대책 필요”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1.08.3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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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구 서울시의원이 27일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황인구 서울시의원이 27일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황인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4)은 지난 2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의 피해 예방을 위해 서울시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황인구 의원은 실제 보이스피싱에 활용된던 ARS 음성을 재생한 후 “상담을 하다보면 ‘사기’라고 인식할 수도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소외계층에게는 단비처럼 들릴 수도 있다”며 “최근 어려운 계층의 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재난지원금이나 정부 긴급자금대출 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례까지 확인되고 있다”고 보이스피싱 범죄 심각성에 대해 설명했다.

황 의원은 이어 “경찰과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여러 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보이스피싱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동경찰서로부터 황인구 의원이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 9049건, 피해금액은 2228억원에 달하며, 매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황인구 의원은 ‘서울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히고, “보이스피싱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과 같은 사업이 없고 논의할 담당부서를 찾는 것도 매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황인구 의원은 “자치경찰제 시행 등 지방정부가 일상의 치안까지도 담당하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은 만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서울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 시간에도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금융소외계층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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