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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행안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악에 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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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행안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악에 분개”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1.08.30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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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김정태 지방분권TF 단장 겸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입법 예고와 관련, 과도한 행정입법의 자치입법권 침해에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직무·배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27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을 ‘정책지원관’으로 하고, 지방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등을 지원하도록 하되, 의원이 정책지원관에게 사적인 사무를 지시하는 것은 제한된다. 정책지원관은 위원회 또는 사무처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개정안에 다르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법에서 규정한 범위를 오히려 축소하고, 정책지원관의 업무를 과도하게 규정하는 등 행정입법으로 인한 자치입법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정태 지방분권TF 단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과도하게 축소해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111조(의정활동 보고)에서 허용하고 있는 의정활동의 범위를 행정입법으로 축소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또한 “개정안에서 지방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사적인 사무’라는 용어는 지금까지 법령에 존재하지 않던 개념”이라며 “공무원인 정책지원관은 법적으로 사적인 업무를 할 수 없음에도 악의적으로 이 내용을 개정안에 명시한 것은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행정안전부의 진의를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태 단장은 “지방의원의 지역구 활동과 의정보고회 등은 엄연히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이고, 지역주민의 투표로 당선된 지방의원의 당연한 활동”이라며 “그러나 개정안대로라면 이러한 활동들이 모두 ‘사적’ 활동이 되며, 이를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업무도 ‘사적인 사무’가 되어버린다. 이는 국회의 입법권마저 무시하는 과도한 행정입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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