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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기, 자연경관지구 공동주택 규제 완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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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기, 자연경관지구 공동주택 규제 완화 촉구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2.2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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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기 서울시의원이 21일 서울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자연경관지구 내 공동주택 건축 규제 완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장상기 서울시의원이 21일 서울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자연경관지구 내 공동주택 건축 규제 완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장상기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6)은 지난 21일 서울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자연경관지구 내 공동주택 건축 규제 완화를 강력 요청했다.

장상기 의원은 “자연경관지구는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 풍치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용도지구이나, 재건축이나 재개발 시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및 높이 등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시민의 재산권 행사 침해와 주거환경의 낙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어 “현재 서울시에는 19개 지구 1240만㎡가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자연경관지구 내 공동주택은 11개 자치구 1만4708세대로 대부분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로 반지하 주거형태 1층, 지상 3층으로 건폐율을 이미 30%를 초과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는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건폐율은 30%, 높이 3층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보면 단 한곳도 서울시처럼 건폐율 30%에 높이 3층으로 제한한 곳이 없고, 대부분 건폐율은 40∼50%, 높이는 3∼5층까지 높이로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강서구의 경우 40여년 전에 지정한 자연경관지구 주변은 수 십층의 고층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주변 환경 변화로 경관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데, 경관지구라는 이유로 재건축을 하지 못해 벽이 갈라지고 물이 새는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장상기 의원은 “지난 제285회 임시회에서 건축물 높이를 3층에서 4층으로 완화하는 도시계획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보류돼 291회 임시회에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건폐율을 40%로 완화하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재발의했다”며 “자연경관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시 임대주택을 포함해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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