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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그린벨트 훼손 위법행위자 21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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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그린벨트 훼손 위법행위자 21명 입건
  • 송파타임즈
  • 승인 2018.07.3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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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7월 초까지 8개월 동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위법행위를 단속, 위법행위 29건(21개소)을 적발해 21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위법행위 29건을 유형별로 보면 불법 (가설)건축물 건축 행위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토지 형질변경(6건), 공작물 설치(5건), 건축물 용도변경(2건), 무단벌목(2건), 물건 적치(1건) 순이었다.

위법행위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이 주로 시 외곽에 위치해 관할 구청의 관리감독이 취약한 점을 이용 한 것이 특징. 특히 단속의 사각지대로 임야 등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는 곳에서 은밀히 토지 형질변경·죽목 벌채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입건 된 21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적발된 위법행위 주요 내용을 보면 불법 건축물을 건축해 숙소로 사용하고 추가로 증축 공사를 하는가 하면, 불법 가설 건축물인 조립식 온실을 설치해 놓고 버젓이 온실 설치 영업을 위한 모델하우스로 사용하다가 적발 된 곳도 있었다.

한편 시는 형사 입건과 별도로 적발된 위법행위를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하도록 하고, 일정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구를 할 때까지 자치구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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