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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아간 영업장외 영업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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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아간 영업장외 영업행위 단속
  • 송파타임즈
  • 승인 2018.07.2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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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는 8월말까지 가락·문정동 지역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장 외 영업을 집중 단속한다.

식품위생법에 영업장 외에 야외 테이블 등을 설치해 영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열대야로 밤 시간대 야외에 테이블을 설치하고 술·음식을 판매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들 음식점들의 불법 야외 영업행위로 고성방가·흡연·통행불편 등 인근 주민들의 생활침해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주민과 영업주와의 갈등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한 단속반을 편성, 야간시간대 영업장외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은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가락·문정동 지역 식품접객업소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단속반은 인도나 차도에 간이의자와 테이블을 설치하여 밤늦은 시간까지 술을 파는 행위, 테라스를 설치해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을 발생시키는 영업, 식품접객업 시설기준을 위반해 옥외에서 조리되는 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높은 영업 행위 등을 점검한다.

구는 불법 영업을 지속하다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조치인 시정명령(1차), 영업정지 7일(2차) 및 15일(3차)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구는 가락·문정동 지역을 시작으로 관내 전 지역으로 단속 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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