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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시외·고속버스에도 저상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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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시외·고속버스에도 저상버스 도입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8.03.2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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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박인숙 국회의원

박인숙 국회의원(자유한국당·송파갑)은 장거리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1대 이상의 저상버스를 운행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송 사업자에게 휠체어 탑승장치 및 이동 편의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이 제정된 2005년 이후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시내버스에 저상버스의 도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시외·고속버스 등 장거리 이동 수단의 경우 현재 구입비용과 운행비용 부담으로 인해 저상버스의 보급률이 전무한 실정이다.

정부의 저상버스 증진계획에 따른 보급 현황을 보면 제2차 계획기간(2012년~16년) 보급계획은 9594대였으나 실제 보급은 3621대(달성률 37.7%)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거리 노선버스에도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운송사업자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의 탑승을 돕는 장치를 제공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비용을 지원해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기준을 갖추고 저상버스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를 전체 버스 보유 대수의 2분의 1 이상 운행하려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주도록 했다.

또한 장거리 노선버스 운송 사업자에게 해당 노선에 1대 이상의 저상버스 등을 운행하도록 하고, 장거리 노선버스 운송 사업자는 장애인이 휠체어 탑승장치를 제공해 줄 것을 노선버스 출발 48시간 전에 예약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선버스 운송 사업자 또는 장거리 노선버스 운송 사업자에게 이동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장거리 노선버스 운송 사업자에게 휠체어 탑승 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인숙 의원은 “법률 개정을 통해 장애인들을 위한 휠체어 탑승장치 지원 예산이 증액되고 저상버스 수도 증가된다면 앞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버스 이용에 있어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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