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5-06 20:00 (월) 기사제보 광고문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
상태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
  • 송파타임즈
  • 승인 2016.05.18 16: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파구는 5월말까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자에게 지방소득세도 함께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방소득세의 납부대상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는 납세자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표준세율(0.6~3.8%)을 적용해 산정한 세액을 신고일 당시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면 된다.

신고방법은 송파구 관할 세무서인 송파세무서․잠실세무서 및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연계 신고해야 하고, 특히 홈택스에서 확정신고 후 ‘납부하기’ 클릭시 연결되는 ETAX(서울시 세금납부시스템)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ETAX(http://etax.seoul.go.kr) 및 WETAX(http://www.wetax.go.kr)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 불성실가산세(1일 0.0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한편 구는 전년도 개인지방소득세 미납부자 2836명에게 납부 안내문을 제작해 발송하고, 구청 홈페이지 및 송파소식지 등을 통해 홍보하는 등 다각도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송파구 세무2과(2147-2610)에서 친절히 안내받을 수 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