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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활용 전자상거래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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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활용 전자상거래 피해 급증
  • 최현자 기자
  • 승인 2016.01.13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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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등 패션용품 1위… 반품·환급 거절 최다

 

‘페이스북’, ‘블로그’, ‘카페’,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활용한 전자상거래가 크게 늘면서 이에 따른 전자상거래 이용피해도 함께 증가,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15년까지 3년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SNS를 활용한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발생한 피해건수는 총 492건으로 13년 71건, 14년 106건에 비해 7배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피해유형은 ‘계약 취소·반품·환급 거절’ 등이 316건(64%)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배송지연 61건(12%), 연락두절·운영중단 53건(11%)이 뒤를 이었다.

특히 ‘계약 취소·반품·환급’ 등은 2013년 17%(12건), 14년 30%(32건), 15년 64%(316건)로 급증한데 반해, 사기·편취는 28%(13년) →21%(14년) →1%(15년)로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피해품목을 살펴보면 ‘의류’ 277건(56%), ‘신발·가방 등 패션잡화’ 119건(24%)으로 패션 관련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해 연령은 전자상거래 환경이 모바일로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한 20~30대 소비자에게 피해가 집중(88%, 437건)됐고, 40대 이용자의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한편 서울시는 SNS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전자상거래가 늘고 있으나 판매자들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청약 철회를 인정하지 않거나 제한하는 곳이 많아 위반업체에 대해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엄격한 법 집행 계획이다.

이외에도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주소․연락처 등 사업자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고 피해 발생시 구제가 어려움 점 등의 예방을 위해 SNS 활용 판매자가 사업자정보 및 이용약관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 관련 SNS 사업자와 협의할 예정이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SNS를 활용한 전자상거래시 사업자 정보와 교환·반품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교환·반품 신청이 안 되는 판매자와는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며, 계좌이체보다를 이용하는 것이 피해 구제에 용이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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