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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로 특정후보 지지유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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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로 특정후보 지지유도 적발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8.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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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선관위, 모 예비후보 회계책임자 경고조치

 

휴대폰을 이용, 선거구민에게 특정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모 예비후보의 회계책임자가 선관위로부터 적발됐다.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윤창)는 10일 문자메시지로 특정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유도한 모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 K씨를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18대 국회의원선거 운동기간인 3월27일부터 4월8까지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 등 전화를 이용해 후보자를 지지·홍보할 수 있으나, 공식선거운동기간 전에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 등을 배부·게시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말했다.

송파구선관위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는 등의 탈법적인 선거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보자·정당 관계자 및 선거구민에게 관련 법을 적극 안내하는 한편, 이런 위반행위가 일어날 경우 선관위에 즉각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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