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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체 14억 부당이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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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체 14억 부당이득 취득”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5.09.2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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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제233회 임시회 구정질문-답변 요지

 

송파구의회는 23일 제23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9명의 의원이 나서 박춘희 구청장을 상대로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벌였다.

이배철 의원은 “민자 유치로 설치된 자원순환공원 내 대형생활폐기물처리시설 사업자가 2011년 8월부터 15년 1월까지 3년6개월간 폐목재를 처리단가가 높은 폐합성수지로 바꿔 13억8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감사원 감사 적발 시까지 구청은 모른 채 처리비용을 지불했다”며 관리 감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당지급된 처리비 환수 조치, 재발방지 대책 및 관리감독 방안, 중도 해지나 시설 운영 중지 사태 발생 시 대비책 등에 대해 따져 물었다.

 

“오금공원 재조성 사업 계획 대비 3.9%만 시행”

 

▲ 최윤순 송파구의원

― 최윤순 의원(가락본, 오금동)= 구는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0년 4월 오금근린공원 재조성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 11년부터 13년도까지 사업비 141억을 투자해 공원길 개선과 오금배수지 공원화, 노후시설 현대화, 식생 및 숲 환경 개선사업을 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당초 계획 141억 대비 3.9%만 시행했다. 2013년 5월에는 국장 전결로 규모를 절반 이상 줄이는 사업 계획을 변경했다. 주민설명회도 하고 서울시 투자 심사까지 완료한 사업의 예산을 왜 확보하지 못했나. 시비 확보를 위한 집행부는 어떤 노력을 했나. 오금공원 재조성 사업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송파 관내 근린공원이나 성내천 등에는 야외 운동기구가 많이 설치되어 있다. 운동기구에는 주민들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요령이 부착되어 있지 않고, 관리도 설치부서인 치수과·공원녹지과 등에서 각각 담당해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관리부서의 통합 지정과 설치 및 유지관리 규정을 제정해 체계적이고 생산적으로 관리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떤가.

도시 시설물인 자전거 주차시설과 볼라드, 야외 운동기구, 방호 울타리 정비가 시급하다. 자전거 거치대가 설치된 장소에 자전거가 없는 곳이 있고, 반면 거치대가 없어 도로변 방호울타리에 주차하는 경우도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 볼라드 또한 한쪽에만 5~6개를 설치해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근린공원에 설치된 운동기구나 의자 등도 불필요하게 많이 설치된 곳이 있어 오히려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다. 구에서 관내 전체 시설물을 전수 조사해 적정한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등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 박춘희 구청장= 지난 1989년 조성된 오금공원은 시설 노후화와 주민 요구를 반영한 공원 재조성 필요성에 따라 2008년 오금공원 재조성 기본구상 용역을 시행, 10년 148억원 규모의 오금공원 재조성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나 11년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에서 사업규모가 63억6300만원으로 축소됐다. 또한 11년 7월 오금공원 재조성 예산 투자 심사에서 재검토 결정돼 배수지 공원화 등 전체 사업 추진이 늦어지게 됐다. 13년 5월 서울시 투자심사 금액 범위내로 사업을 축소해 사업 계획을 변경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 오금공원 재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해 가도록 하겠다.

성내천 주변과 근린공원 등에 총 686대의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하천·공원·체육시설 등 설치장소에 따라 시설 관리부서인 치수과와 공원녹지과·문화체육과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다. 관리부서를 통합지정해 관리한다면 유지보수 비용 절감과 효율성 측면에서 일부 효과가 있겠지만, 운동기구와 설치장소의 관리부서가 다름으로 인한 관리책임 문제 등이 야기될 수도 있다. 야외 운동기구 시설을 보다 체계적이고 생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의 운동기구 관리 규정을 연내에 수립 시행토록 하겠다. 

 

“지역행사에서 야당 정치인 축사 기회 박탈 안돼”

 

▲ 나봉숙 송파구의원

― 나봉숙 의원(거여1, 마천1·2동)= 최근 동 단위로 주민자치위원회 주관 아래 지역특성에 맞는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개최되고 있는데, 특정정당의 정치인에게만 축사 기회를 주고 다른 정당에는 인사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등 의전 문제로 주민 화합과 축제의 마당이 되어야 할 지역행사가 서로 얼굴을 붉히며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난장판 행사로 전락하고 있다.

구청장은 구정 전반을 아우르고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구민 화합을 목표로 열리는 각종 지역 행사에 야당 소속 지역대표에게 축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현행 행사 진행이 공정하며, 지역주민 화합 차원에서 과연 올바른 조치라 판단하는가.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각종 행사에서 야당 소속 인사에게는 축사를 시키지 말라는 지시를 받거나, 이런 지침을 집행부와 동장 또는 예하 단체장에게 하달한 적이 있는가.

지난 19대 총선과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측근들이 보은 인사로 여러 직위에 배치시키고 있는데, 전문적인 업무 지식이나 해당분야에 대한 경험과 식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산하단체나 요직에 보직을 부여한 인원이 얼마나 되며, 구청장의 이런 인사스타일을 고집할 것인가. 앞으로 공평무사한 지역행사 정착 및 인사제도 개선에 대해 구청장님의 복안을 구체적으로 답해 달라.

△ 구청장= 송파구의 의전행사 매뉴얼은 정부와 서울시의 의전편람 등을 근거로 하고 있고, 참석인사에 대한 의전 예우 기준은 법령에 근거한 공식적 의전과 선례에 따른 관행적 기준에 따르고 있다. 지역행사의 경우 행사 주관부서나 동 행사위원회에서 행사의 성격을 고려하고, 참석인사의 역할과 관련성을 감안해 내빈 소개 및 축사 등을 결정하고 있다. 특히 지역축제 행사의 경우 장시간 내빈 소개와 축사로 주민들이 행사를 지루하게 느끼지 않도록 참석 내빈에 대한 의전을 간소화하는 측면이 있다.

저는 구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공정한 인사를 통해 직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업무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구정을 이끌어가고 있고, 임용권자로서 신규 임용이 필요한 경우 법에 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임용공고를 통해 투명하게 또한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엄정하게 결정하고 있다. 구 산하단체의 임·직원 채용 또한 결원 발생 시마다 관련법규의 임용절차에 따라 공개 모집하고 있으며, 동등한 조건과 기회 제공으로 공정한 심사를 거쳐 적법하게 채용하고 있다. 우려하는 보은 또는 선심성 인사, 특정지역 출신 발탁인사 등의 오해가 없도록 투명한 인사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구민회관과 연계한 삼전공원 지하 주차장 건설”

 

▲ 이성자 송파구의원

― 이성자 의원(삼전, 잠실3동)= 송파구민회관에선 아직까지 현금 결제로만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서울시내 어디를 가든 현금으로만 결제하는 곳은 없으며, 공공기관 대부분 자동차단기를 설치해 현금이나 카드로 주차요금을 정산하고 있다. 하루빨리 신용사회에 걸맞게 카드결제가 되는 주차용 자동차단기를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

송파구민회관의 주차공간은 1층 35면, 지하 62면 등 총 97대로 턱없이 부족해 행사가 있는 날이면 인근 인도나 도로에 불법주차가 난무한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삼전근린공원 지하를 개발, 구민회관 지하 주차장과 연계할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되면 구민회관 이용 주민과 삼전동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와 함께 현대식 공원을 이용하게 돼 좁은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석삼조의 행정이라고 생각된다.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가.

송파구의 도시미관을 해치는 한전 박스, 에어컨 실외기, 불법 현수막, 자전거 거치대의 정비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지하철 입구나 도로변에 설치된 한전 박스는 도색이 벗겨져 낡고 지저분한데, 한전 측과 협의해 외관을 깨끗하고 깔끔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 불법 현수막은 도시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한다. 계약직이나 공익만으로 해결하기엔 역부족일인 만큼 용역을 줘 수거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 달라.

△ 구청장= 현재 구의회와 구민회관 주차장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유료로 운영하고, 야간 및 휴일은 인근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운영하고 있다. 구민회관 주차장의 현금결제 방식 개선 문제는 10월 중 카드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주차자동화시스템을 설치의 경우 설치비용 1억2000만원과 인건비 2600만원 등이 들어가나 운영수입은 연 2000여만원에 불과해 어려운 점이 있다. 20여년간 무료로 이용해 온 주민들의 반발 또한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향후 여건 변화에 따라 설치를 검토하겠다.

삼전근린공원은 부지 면적이 6607㎡로 지하 2층으로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경우 300대의 주차 면을 확보할 수 있어 주차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돼 지하주차장을 건설 제안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려면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하고, 대규모 건설비용 소요에 따른 재원 확보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이 있어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도록 하겠다.

 

“한성백제 왕도길, 고증 통해 코스 재조정 필요”

 

▲ 김중광 송파구의원

 

― 김중광 의원(풍납1·2, 잠실4·6동)= 송파구는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풍납동 토성에서 시작해 석촌동 고분군까지 10㎞ 구간의 한성백제유적과 관련한 다양한 관광자원을 잇는 ‘한성백제 왕도길’ 도보관광코스를 조성했다. 그런데 조선시대 부끄러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삼전도비가 포함돼 있고, 사적 제270호인 방이동 고분군은 빠져 있다. 구는 철저한 역사 고증을 통해 한성백제 왕도길 코스를 재검토 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은.

중요무형문화재 제49호인 송파산대놀이는 현대 문화관광의 트렌드이자 핵심적 특징인 공연 후 관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뒤풀이로 송파를 각인시키는 감동과 여운을 제공하는 전통공연이다. 문화자산을 지역 브랜드화하고 대중화함으로써 송파를 알리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한성백제 왕도길 코스에 포함된 서울놀이마당에서 송파산대놀이를 볼거리 문화로 상설 공연함으로써 관광자원화 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송파구 문화융성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지 밝혀달라.

최근 각 자치구는 우수 관광상품 개발과 육성 등을 담은 특구 진흥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축제행사 개최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주변지역 연계 관광코스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따라서 송파구도 문화관광자원을 보다 합리적이고 특화된 방향으로 개발·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구청장은 잠실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송파 전역을 관광벨트화하고, 송파구만의 매력적인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개발해 신 한류 창조의 기반을 다져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관광벨트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어떻게 얼마나 진행돼 가고 있는지 밝혀달라. 지난해 본 의원이 잠실관광특구 관광경찰 도입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는데, 구청장의 견해와 계획은 어떤 지 답변해 달라.

△ 구청장= 한성백제 왕도길은 송파구만이 간직한 한성백제 문화유적을 세계에 알리고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 풍납토성에서 몽촌토성을 거쳐 석촌동 고분군까지 이어지는 10㎞ 구간의 탐방로 코스로 조성됐다. 도보로 3시간이 걸리는 관광코스인 만큼 관광객들이 무료하지 않게 여러 가지 볼거리를 즐기면서 걸을 수 있도록 삼전도비 뿐만 아니라 롯데민속박물관, 석촌호수, 서울놀이마당을 경유하고 있다. 방이동 백제고분군도 한성백제의 중요한 유적이므로 이를 포함하는 방안과 함께,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한성백제 왕도길 코스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겠다.

중요무형문화재 제49호로 지정된 송파산대놀이는 우리의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감동과 여운을 줄 수 있는 송파구만의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이라고 생각한다. 서울놀이마당에서 정기적으로 공연하고 있는데, 앞으로 관광코스와 연계한 상설 공연 등을 통해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더욱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광객 유치에 큰 힘을 발휘한 2014년 ‘러버덕’, 15년 ‘1600판다’ 등과 같은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는 등 문화예술 행사를 더욱 확대하겠다.

의원께서 제안한 관광경찰 도입과 관련, 잠실관광특구에 배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경찰청의 예산 및 인력 부족으로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구는 잠실관광특구 내 관광경찰 배치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시 등 유관기관 별로 지속적인 협력을 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광경찰 유치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무자격자 관장 임용… 공단 인사전횡 방지대책은”

 

▲ 이정인 송파구의원

― 이정인 의원(가락본, 오금동)= 지난 2월 송파구시설관리공단 노조지부장이 의원들에게 전달한 문건에 “겉으로만 공개채용 실시 후 뽑아놓고 보니 선거캠프 인사에 구청 관련자만 뽑히는 우연이 창사 이래 10년이 넘게 반복되고 있다. 과거 임원 및 관장 등 일부에 한해 떨어지던 낙하산 인사가 이제는 내부직원 승진이 원칙이었던 팀장 직급까지 번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구청장은 공단 업무 전반에 대해 감독할 의무가 있고, 특히 인사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 승인을 얻어야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구청장은 그동안 부적격자가 반복적으로 채용돼 임명되는 공단의 실태를 방기하고 제대로 감독하지 아니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달라.

공단의 부적격자 임용을 확인하기 위해 여성문화회관장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두 개의 이력만 적어 보내왔다.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공개 청구에 대응하는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한 법으로, 의회는 일반 국민의 지위가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의한 기관의 지위에서 행사하는 권한이기 때문에 자료 제출 거부는 명백한 불법이다. 관장의 이력 등 인사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청장의 의지를 명확히 밝혀달라.

공단에 위탁 운영하는 여성문화회관과 글마루·거마도서관의 관장은 조례와 도서관법에 자격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기본적 자격요건도 갖추지 않은 자를 기관 대표자로 임명하고 있다. 여성문화회관 관장은 ‘여성 관련 분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 모 관장은 인쇄업 종사자이다. 이 모 글마루도서관장 또한 ‘공공 공립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라는 규정을 어기고 임명됐다. 이처럼 무자격자를 관장으로 임명해 온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이를 바로잡아 법을 충실히 준수할 의지를 밝혀 달라.

공단 계약직 관리내규의 등급별 자격기준을 보면, 모든 등급에서 공통적으로 ‘이사장이 인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약직의 경우 이사장 본인이 원하면 마음대로 누구든 채용할 수 있는 전권을 가지고, 이것이 현재의 인사 부정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모순과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 허술하기 짝이 없는 채용 자격기준을 포함한 계약직 관리내규를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인사 전횡의 빌미가 되고 있는 공단 계약직 관리내규 가운데 전문계약직의 자격기준을 신설하고, 등급별 자격기준에서도 다분히 자의적인 임의 규정을 삭제해 명확하고 공정한 기준으로 즉시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 구청장= 여성문화회관장 및 도서관장에 대한 의회 자료 제출 건은 개인정보 부분을 삭제하고 제출했으며, 공단 임·직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사실 없음을 통보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라는 규정에 따라 공단에서 정보주체의 인권이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를 판단해 제출한 것으로, 절대 불성실하거나 오만한 형태의 자료 거부가 아니다.

송파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여성문화회관 및 도서관 팀장 직위에 대해 관련 규정의 임용절차에 따라 공개모집해 인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채용했다. 여성문화회관 관장은 기업을 운영한 경력 등을 고려해 채용됐으며, 도서관장의 자격기준인 사서직은 공무원 직렬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단 대행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계약직 관리내규 중 등급별 자격기준에 대한 개선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도하겠다.

 

“폐기물처리업체 14억 부당이득 취득, 구청 몰라”

 

▲ 이배철 송파구의원

― 이배철 의원(오륜, 방이2동)= 송파구는 지난 2011년 11월 종합폐기물시설인 자원순환공원을 민자 유치로 준공했다. 자원순환공원은 구 직영시설인 폐기물 반입동·중앙지원센터·빗물처리동, 민자유치 시설인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재활용품 선별 처리시설·대형생활폐기물 처리시설로 구성돼 있다. 민자유치 3개 시설은 전액 민자 유치로 설치해 기부채납 조건으로 20년간 운영권을 주어 무상사용 수익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2012년 감사원 감사에서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업체가 폐목재를 처리단가가 높은 폐합성수지를 처리한 것처럼 비용을 부풀려 과다 청구, 2011년 8월부터 15년 1월까지 3년6개월간 13억8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청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업체에서 신청하는 대로 비용을 지불해 예산을 낭비했다. 구청장은 도대체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해 왔으며, 이런 상황까지 가도록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가. 부당 지급된 처리비용을 어떻게 환수 조치할 계획인가.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과 관리감독 방안은 무엇인가. 만일 협약의 중도 해지나 시설 운영 중지 사태에 따른 대비책은 무엇인가.

또한 재활용품 선별 처리시설의 경우 혼합재활용품 전체 입고량의 20% 범위에서 잔재쓰레기는 업체가 처리하고, 20%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 구청과 업체가 8대 2의 비율로 분담하도록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선별율이 떨어질수록 잔재쓰레기 물량이 많아져 구청의 부담과 동시에 업체의 수익이 커지는 구조로 돼 있다. 이는 업체에 어마어마한 특혜를 준 것인데, 이에 대해 정확한 이유를 밝혀라.

이런 상황에서 2011년 8월부터 톤당 8만2500원에서 4만9500원으로 처리비가 인하됐는데도 구는 기존 처리단가를 그대로 적용해 과다 지급, 2012년 5월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환수조치한 일도 있었다. 관리감독 관청이 위탁처리단가가 변경된 것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될 때까지 어떻게 1년 동안이나 모를 수 있는 것인지, 잔재물 비율이 급증한 사실에 대해 집행부는 원인조사를 해보았는지, 정기적인 현장실사나 관리감독을 도대체 어떻게 해 왔는지 실로 답답하다. 자세히 설명해 달라.

선별처리비 단가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의 범위내에서 재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물가변동분 외 토지사용료 인상분을 추가로 반영해 단가를 과다 산정함으로써 선별처리비를 과다 지급해 왔다. 더구나 공시지가 하락시에는 전체 사업부지 중 3분의1에 대해서만 공시지가 하락분을 적용해 처리단가를 이중으로 과다산정해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매년 정기적으로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중차대한 업무를 어떻게 이렇듯 허술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내용의 의도가 숨어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이런 의문점에 대해 소상히 밝혀달라.

△ 구청장= 대형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위탁사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부적절한 행위가 노출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사업자가 처리비 수입을 과다 계상하기 위해 처리비 단가가 높은 폐합성수지류의 처리비율을 부풀려 청구하거나 처리량을 임의로 늘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2011년 8월 이후 총 13억8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돼 반환청구를 했으며, 반환치 않을 경우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재활용품 잔재물 처리비용의 과다 지급 문제 또한 사업자가 판매가격이 높은 유가품 위주로만 선별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전량 잔재물로 처리하면서, 잔재물 비율이 52% 이상으로 급증했다. 이에 최초 사업 수행능력 평가시 제시했던 잔재물 처리비율을 40% 이내로 낮추도록 올해 1월부터 상한제를 도입했고, 이를 초과한 때에는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조정했다.

사업자의 처리비 부당이득 편취와 운영실적 및 증빙자료 미공개, 시설 임의운영 등의 귀책사유에 대해 구는 올해 6월 시정 명령을 내렸다. 90일간의 치유기간 내 시정을 하지 않으면 중도해지 절차가 진행된다. 이 경우 협약 당사자의 해지 효력 발생 시부터 30일 이내 해지 지급금(10억원 상당)을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사업자가 이에 불응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할 경우 중재 결과에 따라 해당조치를 할 계획이다. 중도 해지에 따른 시설가동이 중단될 경우에 대비해 구에서 직영처리 방안도 마련하는 등 피해가 주민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예산에 없던 기금 집행, 의회 예산 심의권 훼손”

 

▲ 박재현 송파구의원

― 박재현 의원(방이1, 송파1·2)= 송파구는 2014회계연도 기준 15개, 172억원 규모의 기금을 통합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운용하고 있다. 기금은 지자체의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산 총계주의의 일반적 제약에서 다소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나,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 확정된다는 점에서 일반 예산과 같이 의회의 심의권이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2014년 기금 결산보고서의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을 보면 당초 의회 승인 분보다 10억원이나 넘게 변경 지출됐다. 이는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크게 훼손한 것이다.

또한 체육진흥기금도 전국 여자 테니스대회, 코리아오픈 여자프로테니스대회, 한국국제 걷기대회 민간행사 보조금 등 당초 기금 예산심의에 없다가 결산서에 슬그머니 들어와 있다는 점에서 애초부터 의회 심의를 비켜가고자 하는 꼼수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와 함께 기금 지출금액 변경 시 내용과 사유를 기금 결산보고서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금결산서 사유란에 구체적인 사유가 적혀있지 않다.

각종 기금의 방만한 운용에 대한 사유와 함께, 비록 변경의 허용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의회 예산 심의권 존중 차원에서 무분별한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은 삼가야 한다는 점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추후 기금예산 편성 방침을 답변해 달라. 기금운용계획이 한 차례의 심의회도 거치지 않고 이뤄진 사유는 무엇인가. 비록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다고는 하나 기금 역시 송파구 재정의 일부라는 점에서 의회 심의권은 존중돼야 하며, 계획성 있는 기금 관리와 운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한다.

△ 구청장= 2014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액 10억4700만원 중 8억원은 석촌동청사 신축에 사용토록 목적이 지정돼 교부된 시비 보조금으로, 2013년 12월 말 교부해 14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없어 부득이 기금운용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집행했다. 산모건강증진센터 개관에 집행된 2억4700만원도 2013년까지의 공사기간 중 발생된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을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해 개관 관련 사업 및 홈페이지 구축 등에 집행했다. 산모건강증진센터 건립비는 기부금 재원이기 때문에 14년 중 집행하지 못하면 기부자에게 반납해야 하므로, 부득이하게 기금운용계획을 변경 지출하게 됐다.

체육진흥기금은 올림픽공원 경륜장 수익금 배분액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송파배 전국동호인테니스대회와 코리아오픈 여자프로테니스대회, 한국국제걷기대회 등에 지원했다. 이런 행사는 모두 송파구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 및 전국 규모의 대회로, 후원을 통해 민간 체육대회를 육성하고 구민의 자긍심 고취와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지적한 것처럼 당초 기금 운용계획안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민간 체육행사이다 보니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 사전에 반영하는 것이 곤란한 측면이 있다.

 

“불법 현수막 감소-세입 증대, 게시대 추가 설치”

 

▲ 박인섭 송파구의원

― 박인섭 의원(가락2, 문정1동)= 최근 송파구 관내 거리에는 불법 현수막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구청의 정비건수를 보면 2013년 1만9000건이던 것이 14년에는 5만1000건으로 2.7배 증가했고, 올해 7월 현재 이미 4만2000건에 달한다. 과태료 부과도 2013년 9억원에서 14년 18억원, 올해 7월 현재 28억원이나 된다. 하루에 수거되는 현수막이 600~700장에 달하고, 행정차량 3~4대 분량에 이르고 있다. 수거된 현수막을 처리하는 비용도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불법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주민 보행, 생활안전과도 직결된다. 따라서 지속적인 단속은 물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나아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개정 요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또한 불법 현수막을 감소시키고 나아가 세입도 증대시키는 방법으로 지정 게시대를 추가 설치하고, 게시대 사용료를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달라.

송파에서 신축하거나 신축 예정인 건축물의 분양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불법현수막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일반건축물을 신축하려면 주거재생과에서 사업승인을 얻고,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 심의도 받아야 한다. 이처럼 막강한 행정권한을 갖고 있는 구청장이 건축주와 사업시행자에게 불법현수막 근절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불법 현수막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 답변해 달라.

△ 구청장= 최근 불법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면서 도시미관은 물론 주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송파구는 광고주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과태료 부과한도 상향 조정 등의 내용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법령 개정을 두 차례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 불법광고물 단속 강화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한 상위법이 개정되면 관련 조례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다.

송파구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14개소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수막 광고를 수용하기에 어려운 실정이다.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추가 설치는 불법현수막을 줄이면서 세입도 증대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내년에 저단형 지정게시대의 시범 설치를 추진 중이다. 게시대 사용료 인상에 대한 부분은 향후 관련법 개정 시 적정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과대광고를 포함한 불법 현수막은 사전 협의나 인․허가 과정 없이 설치되므로, 이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예방대책은 단시간 내 신속히 정비하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의 방법이다. 대부분의 불법 현수막이 신축 건축물의 분양광고인 만큼 개발사업의 사업승인, 허가, 지구단위 심의 단계에서부터 건축주와 사업시행자에게 불법현수막 설치와 과대광고를 하지 않도록 관련 인허가부서에서 사전에 행정지도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겠다. 

 

“석촌동주민센터 부실시공… 준공 1년 빗물 뚝뚝”

 

▲ 김상채 송파구의원

― 김상채 의원(석촌, 가락1, 문정2동)= 64억여원을 들여 건축한 5층 규모의 석촌동주민센터가 준공 1년도 안돼 부실시공으로 여름철 물이 줄줄 샜다. 집행부에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기는 했는지 묻고 싶다. 7월 12·13일 이틀동안 27㎜라는 적은 양의 비에도 빗물이 스며들어 지하 1층과 2층 바닥에 물이 고이는 상황인데, 태풍에 따른 50㎜ 이상의 비가 온다면 어떻게 될까 상상하기만 해도 끔찍하다.

석촌동주민센터의 하자 보수와 관련한 서면질문에서 구는 총 19개 항목의 하자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각 분야별 하자보수 작업 결과와 그 원인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답해 달라. 그리고 하자 보수 2년 기간 내에 완벽하게 보수가 되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공공 건축물에 대한 부실공사를 막기 위한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재발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달라.

벽에 금이 가고 보호블럭이 잘못돼 누수가 생기고 시설물의 이음부 시공불량, 또는 시공품질 불량과 같이 건축물의 내외부 급격한 온도차로 인한 결로현상의 원인 등 이번에 해당건물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철저하게 해야 할 것이다. 집행부는 앞으로 공공건축물에 대한 설계 및 공사 시행단계에서부터 골조 및 마감 공사 등 주요 공정에 대해 외부 전문가와의 합동점검, 주민참여 감독 운영, 시공사·감리자·공사감독이 모두 참여하는 합동공정회의와 공사현장방문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달라.

△ 구청장= 석촌동 복합청사의 하자로 인해 이용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려 안타깝게 생각한다. 2014년 12월 준공된 석촌동 청사는 여름철 5층 도서관 및 4층 다목적실 창문 누수, 지하층 배수로 물고임 현상 등이 발생했다. 하자 원인은 마감공사 관련 12건, 방수공사 관련 3건, 조경공사 관련 3건, 기계부속 불량 1건 등 모두 19건으로, 이중 조경공사와 기계공사 부분은 보수 완료했고, 마감 및 방수공사 관련 15건 중 13건은 보수를 끝냈다. 나머지 지하1층 헬스장 외벽 부분과 지하2층 부분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빠른 시일 내에 보수를 완료하겠다.

송파구는 공공건축물 골조공사 및 마감공사 공정 시 주민참여 감독관․외부전문가․사용예정자 등이 중간검사 및 예비준공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공사 진행 중에는 2주에 1회 이상 공정별 회의를 진행해 건실한 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하자 방지대책을 위해 유지관리부서에서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1개월 전 외부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 하자발생에 대한 원인 분석과 향후 하자 발생 개연성이 있는 부분까지 검토해 신속하게 보수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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