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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진로양보 차선별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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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진로양보 차선별 세분화
  • 송파타임즈
  • 승인 2015.07.1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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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박인숙 국회의원
박인숙 국회의원(새누리당·송파갑)은 화재나 응급상황 발생 시 초기 골든타임 확보와 긴급자동차 우선 통행을 위해 긴급자동차에게 길 터주기를 의무화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9조는 긴급자동차에게 길 터주는 방법을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진로 양보’로 명시하고 있는데, 실제 일선 소방본부에서 홍보하고 있는 대응방법과 달라 오히려 통행에 혼선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선 소방당국에서는 소방차 길 터주기 방법으로 현행 방법인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진로 양보’가 아닌 ‘교차로나 편도 1차선일 경우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편도 3차선 이상일 때는 2차선을 긴급차량이 통행 할 수 있도록 양쪽으로 양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긴급자동차에 길 터주는 방법을 현행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진로 양보’에서 소방당국 현장의 필요에 맞게 ‘일방통행로 및 편도 1차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 ‘편도 2차로에서는 2차선으로 피해 진로 양보, ‘편도 3차로 이상에서는 양옆으로 피하여 진로 양보’ 로 세분화했다.

또한 소방차 인근에 주·정차를 금지시켜 소방업무를 방해하던 행위를 금지시키고, 긴급자동차를 뒤따르는 경우 30m 이상의 일정 간격을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더불어 긴급자동차의 무분별한 과속을 방지하고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있는 경우 일시정지하도록 했다.

박인숙 의원은 “위급상황 시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한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규정을 소방본부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방법으로 구체화시켰다”며 “이와 함께 운전자들의 양보 의식에 기초한 자발적인 통행방법의 법질서 준수의식도 함께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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