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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후보자 선거비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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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후보자 선거비용 공개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4.07.14 2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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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16억4200만원-교육감 101억9100만원 지출
선거비용 누락-허위보고 등 불법 지출행위 중점 조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4 지방선거에 참여한 정당·후보자가 관할 선관위에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11일 공개했다.

서울시선관위는 6·4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 총액은 65억6700만원, 후보자 1인당 평균 16억4200만원이며, 교육감 선거의 경우 총 101억9100만원의 선거비용이 지출돼 후보자 1인당 평균 25억4800만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누구든지 오는 10월13일까지 각 관할 선관위를 통해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과 그 첨부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신청할 수 있고, 또한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 중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당·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중 선거비용에 해당하는 내역은 오는 18일부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선관위는 6·4 지방선거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가 모두 접수됨에 따라 정치자금 특별조사팀과 현지 출장 조사팀을 편성하는 등 가용한 전문조사인력을 투입, 불법 선거비용 지출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선관위는 자체 수집한 자료와 수입·지출보고서 서면심사를 통해 드러난 혐의 사안 등을 바탕으로 중점 조사 대상을 선정, 현지 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조사한 후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중점적으로 조사할 대상은 선거비용 보전 청구 항목 부풀리기 및 리베이트 수수에 의한 허위 보전 청구 행위, 선거비용 고의 축소·누락 등 허위 보고 행위, 후보자 추천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행위, 국고보조금의 사적·부정한 용도 지출행위, 타인 명의 또는 법인·단체 자금으로 불법 후원금 수수행위 등이다.

서울시선관위는 불법 정치자금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특성이 있어 내부 신고·제보 없이는 사실상 적발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누구든지 후보자의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이 사실과 다른 점을 발견하면 선관위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치자금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정치자금범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번호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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