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주차장·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185곳
송파구는 관내 차고지·학교 주변 등 185곳을 중점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 7월부터 별도 경고 없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송파구는 지난해 1월1일부터 공회전 제한구역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차고지와 주차장·구청사·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185곳을 중점 제한장소로 지정했다.
여기에 서울시가 올 1월 자동차 공회전 제한 개정 조례를 공포함에 따라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됐다.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7월부터 구는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에서 공회전 시 별도 경고 조치없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는 지난 1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관내 초·중·고교 등 85개소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상반기 중 모든 중점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소에 안내문 설치할 예정이다.
맑은환경과 관계자는 “2000㏄ 승용차 1대가 하루 5분씩 공회전을 줄이면 연간 23ℓ의 연료 절약과 함께 48㎏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다”며, “불필요한 공회전을 줄이는 것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많은 구민들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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