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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급빈곤층 3만7000명 신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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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급빈곤층 3만7000명 신규 발굴
  • 송파타임즈
  • 승인 2014.02.0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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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로 6만여명 복지사각지대 해소

 

서울시는 최저생계비 미만의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기준 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비수급 빈곤층 3만7000명을 올해 새로 발굴해 지원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서울시민복지기준의 중점사업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등 요건이 맞지 않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빈곤층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제도.

올해부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더 많이 찾아 수혜자를 늘리기 위해 시는 신청가구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등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매달 지급하는 생계급여를 인상하는 등 세부기준을 개선한다.

우선 신청가구의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60% 이하에서 68% 이하로 8% 인상한다. 정부의 최저생계비 인상분(5.5%)을 반영하면 전년 대비 19.5% 정도 오를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또한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역시 가구 규모(수) 별로 작년 대비 5.5% 인상한다.

이와 함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생계급여를 가구 구성원 수·소득구간 별로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만5000원까지 인상한다.

이렇게 되면 올해부터는 2인 가구의 경우 소득구간에 따라 매월 최소 11만5000원에서 최대 35만5000원까지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한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로서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3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이 안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려면 각 자치구 동 주민센터에 상담 후 신청을 하고, 1차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지 확인 후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2차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을 적용해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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