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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의도 26.6배 조상땅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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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의도 26.6배 조상땅 찾았다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4.01.2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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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상 땅 찾기’ 서비스 통해 77.2㎢ 확인

 

서울시는 지난 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시민 1만3642명의 숨어있던 조상 땅 6만4184필지, 77.2㎢를 찾아줬다고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26.6배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 조상 땅을 찾은 시민은 서비스 시행 이후 가장 많은 수로, 2012년(9471명)보다 44% 증가했다. 신청한 시민 수도 2012년 2만7790명에서 83% 증가한 5만1036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2년 6월부터 토지 관할 시·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조회가 가능해졌고, 시청뿐만 아니라 각 자치구청에서도 조상의 이름만으로 땅 조회가 가능해졌기 때문.

이와 함께 법원의 파산선고 업무와 관련해 파산신청자 및 그 가족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조상 땅 찾기’ 조회 기능을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한 것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조상 명의의 땅이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사망자의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재산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 가까운 시·도청이나 시·구청 지적 관련부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바로 조회·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재산권을 행사하려면 본인이 직접 제공된 자료를 관할 등기소에 등기부 등본, 소유자 주소지의 거주사실 등을 확인 후 상속등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 상속인 또는 토지 소유자 본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960년 이전 사망한 경우 재산상속은 장자 상속으로 호주 상속인이 재산 상속인이 되며, 부부·형제·부자간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 없이는 정보 제공이 불가능하다.

또 채권확보, 담보물권 확인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토지소유 현황 조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제공이 불가능하다.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특히 2012년부터 조회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이용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잃어버렸거나 잊고 있었던 본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만큼 숨은 재산이 궁금한 시민들의 적극 활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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