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4일 치러지는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및 서울시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을 각각 37억3300만원으로,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은 42만3731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1 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으면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고, 보전받은 선거비용도 반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선관위는 6·4지방선거를 깨끗한 선거로 치르기 위해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금융거래자료 제출 요구 등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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