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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전후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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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전후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단속
  • 송파타임즈
  • 승인 2014.01.2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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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과 대보름을 전후해 입후보예정자가 세시풍속을 이용한 금품·음식물 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

설·대보름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행위 사례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행위, 주민들이 개최한 정월대보름·윷놀이대회 등 각종 행사에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귀향·귀경 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비례대표 국회(지방)의원이 동료 의원이나 소속 정당의 직원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그러나 선거구 관내 전․의경 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장애인단체가 주최하는 명절맞이 저소득장애인 위문상품 나누기 행사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 선거구민과 연고가 없는 자에게 의례적인 범위에서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기관·단체·시설 대표자가 소속 상근 직원이나 또는 차하급 기관·단체·시설 대표자에게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신고·제보에 대한 접수체제를 유지하고 위법행위에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할 경우 ☏1390번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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