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한강 낚시금지구역에 이촌 전망데크와 안양천 합류부~마곡철교 하류 2곳이 추가로 지정되고, 금지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하거나 제한사항을 위반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과 낚시인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낚시금지구역 2곳을 추가로 지정하고 6개월간의 홍보 및 유예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서울시가 한강 낚시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한 곳은 이촌 전망데크(이촌2지역)와 안양천 합류부~마곡철교 하류 400m구간. 반면 마곡철교 400m~방화대교 50m 구간은 낚시금지구역에서 해제됐다.
이로써 한강 낚시금지구역은 3.22㎞가 늘어 총 25개 구역(28.28㎞)이 됐고, 이는 잠실수중보 하류 한강 호안 57㎞의 49.6%에 해당한다.
아울러 서울시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와 보행로 구간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팔당댐 방류량이 초당 1만2000㎥(풍수해대책 제3단계)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위험상황이 발생하면 한강에서 낚시행위를 금지하고 낚시인 대피명령이 시행된다. 대피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하다가 처음 적발되면 50만원, 2회 적발 시 70만원, 3회 적발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제구역에서 낚시하는 경우라도 낚싯대는 3개까지만 허용되고, 갈고리 모양 도구를 이용하는 일명 홀치기나 은어 포획 행위, 쓰레기 투기 행위 등은 금지된다.
특히 어분·떡밥 등 미끼를 사용해서 한강을 오염시키는 경우 처음 적발되면 100만원, 2회 적발 시 200만원, 3회 적발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한강 낚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hangang.seoul.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