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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3억이상 중개수수료 인하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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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3억이상 중개수수료 인하 조례 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3.11.0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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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신 “서민 전세가 폭등-과다한 중개수수료 이중고”

 

▲ 김명신 서울시의원
전세가격 폭등에 따른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억원 이상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제출됐다.

김명신 서울시의원(민주당·비례)은 서울의 주택시장 불안과 전세가격 상승으로 서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되는데다 중개수수료 또한 전세시장 폭등 상황을 반영하지 않아 2001년 이후 고착화된 중개수수료를 내리는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중개수수료 조례에 따르면 1억~3억원 미만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0.3%이지만, 3억원 이상은 별도의 요율 없이 0.8% 이내에서 중개 계약에 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세가격이 급등하기 전에는 3억원 이상 아파트가 드물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율이 큰 문제가 아니었으나 현재 서울지역 대부분의 아파트 전세가가 3억원을 넘어서 중개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김 의원은 “3억원 이상 전세거래의 경우 거래금액의 0.8% 이내에서 중개계약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부동산 정보의 비대칭 상황에 놓인 서민들은 공인중개사가 요구하는 최고한도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세 2억5000만원에 살던 세입자는 과거 75만원을 중개수수료만 부담했다면, 전세 값이 올라 3억원짜리 아파트를 구하려면 중개수수료로만 최고 240만원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현재 중개수수료율이 소액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거래금액이 증가할수록 요율이 낮아지도록 설계됐음에도 이처럼 3억원 이상 전세 거래에서 요율이 급상승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대단히 부적절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발의된 중개수수료 조례 개정안은 △아파트 평균 전세값에 대부분 분포하는 1억~4억원 미만 요율을 0.3%로 정하고, △4억~6억원 미만까지는 0.25%로 신설하는 등 거래 구간을 세분화했다. 또 3억원 이상 전세 거래에 적용되는 0.8%의 최고요율을 ‘6억원 이상 0.5%’로 낮춰 서민들의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김명신 의원은 “전세가격이 급등하면서 서민들은 전세 값 마련 외에도 중개수수료 폭등으로 인해 이중 삼중의 생활고를 겪고 있다”며 “비현실적인 중개수수료율을 현실화함으로써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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