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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철 “소방서장에게도 표창 수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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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철 “소방서장에게도 표창 수여권”
  • 송파타임즈
  • 승인 2013.04.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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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철 서울시의원

 

신원철 서울시의원(민주통합당·서대문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서울시장과 3급 이상 기관장에게만 부여된 표창 수여 권한이 4급인 소방서장까지로 확대될 전망이다.

현행 표창 조례에는 표창장과 상장을 수여할 수 있는 권한으로 서울시장과 서울시 소속기관의 장(3급 이상에 한한다)으로 규정하 있어, 4급 기관장인 소방서장에게는 법령상 표창장 수여 권한이 없다.

그동안 서울시 지침에 따라 일선 소방서장이 표창 권한을 행사해 왔으나 2011년 서울시 감사에서 ‘조례 등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은 표창 실시는 관련 규정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따라 계급과 상관없이 소속기관의 장이면 수여할 수 있는 ‘감사장’만을 수여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 중 직무에 성실하거나 각종 재난현장에서 공적이 있어도 소방서장이 표창할 수 없어 직원 사기 진작에 어려움이 있었고, 각종 소방재난 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일반시민의 참여 활성화에도 애로가 많아 문제가 제기돼 왔었다.

이와 관련, 신원철 의원은 “이번 표창조례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로 일선 재난 현장에서 고생하는 소방공무원과 의무소방원·의용소방대원을 비롯한 시민들의 노고에 미력하나마 보답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표창 조례 개정안은 오는 30일 본회의를 통과되면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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