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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온라인 시민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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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온라인 시민신고제 시행
  • 송파타임즈
  • 승인 2013.04.1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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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불법 주정차-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차량

 

오는 6월부터 시민이 교통법규 위반 증거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이를 토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교통법규 위반 온라인 시민 신고제가 시행된다.

서울시는 교통법규위반 온라인 시민신고제를 6월부터 시행, 교통위반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준법운전을 생활화하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4월 중 기존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시스템에 신고기능을 추가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5월 홍보와 함께 시험운영기간을 거쳐 6월부터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신고대상은 보도와 횡단보도·교차로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차량. 신고대상이 되는 위반시간은 보도 및 횡단보도 등 주·정차 위반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전용차로 통행위반은 전용차로별로 고시된 운영시간으로 할 계획이다.

교통법규 위반 온라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위반일시와 장소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반드시 촬영일시가 표시되는 데이트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또 기존에 단속공무원이 실시하는 방법과 같이 1차 촬영 이후 주정차위반 또는 전용차로 통행위반을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이 경과 뒤에 촬영한 2차 분까지 총 2장 이상의 사진이 있어야 하며, 위반차량을 포함한 위반장소 배경과 위반차량 번호판이 식별 가능한 사진이 있어야 한다.

신고는 위반사항을 발견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접수해야 한다.

교통법규 위반 온라인 신고 접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시는 앞으로 ‘스마트폰 앱’도 구축할 방침이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려면 서울시 교통위반신고 및 단속조회 홈페이지(cartax.seoul.go.kr)에 접속해 간단한 신고자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우편이나 방문도 가능하다. 우편 신고서식을 서울시 교통위반신고 및 단속조회 홈페이지(cartax.seoul.go.kr)에서 내려 받아 작성한 뒤에 보내면 되고, 자치구청 또는 서울시청(교통지도과) 방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신고서가 접수되면 법규위반 여부를 판단해 위반사항이 증명될 경우 기존 과태료 부과 처리 방법과 동일하게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를 하고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의견 제출을 받는다. 이후 제출의견이 없을 경우 4만~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한편 시는 직업적인 신고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교통법규 위반 온라인 신고를 카파라치와 달리 보상금 없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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