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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추진 7곳 정비예정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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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추진 7곳 정비예정구역 해제
  • 송파타임즈
  • 승인 2013.04.0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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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3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관악구 봉천동 459-28 일대 등 7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7개 정비예정구역 중 6곳은 추진 주체가 없는 지역으로 지난해 1월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발표 이후 진행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지역이고, 관악구 봉천동 459-28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해산돼 구청장이 주민 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해제 요청한 구역이다.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지 7곳을 사업별로 구분하면 재건축 5곳, 재개발 2곳으로 이중 1곳은 구역 지정이 완료된 구역이다.

주택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관악구 봉천동 459-28 △서대문구 홍제동 360 △광진구 화양동 132-29 △노원구 월계동 39-1 △마포구 노고산동 19-93이고,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동작구 신대방동 363 △종로구 삼청동 산2-53번지 일대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에 따라 4월 중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고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태조사가 진행 중인 구역이 많은 만큼 추후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들이 해제 요청할 경우 지속적으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 주민들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또한 해제지역에 대해 주민이 희망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으로 검토·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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