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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단체장-의원 공천 배제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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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단체장-의원 공천 배제 법 개정”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3.03.2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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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초의장협, 새누리당 공천제 폐지 관련 환영 성명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인배 삼척시의회 의장)는 새누리당이 오는 4·24 재보궐선거에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고 밝힌데 대해 적극 환영하는 성명을 20일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1991년 기초의회가 출범하고 2002년 4대 기초의원선거까지 정당 공천이 금지됐으나 2006년 5대 지방선거부터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이 허용되면서 지방선거가 대선의 전초전 내지 정권의 중간평가 형태의 정당의 대리전 성격으로 치러져 지역의 특정정당 구조를 고착화시켰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특히 “공천권을 둘러싼 부정부패 등 잡음과 지방의원이 주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공천권자인 국회의원에게 봉사하는 행태로 지방자치가 철저히 중앙정치에 예속됐다”며 “중앙정치가 지나치게 지방정치에 개입함으로써 지방의회에서마저도 여야간 정치적 대립이 심화돼 지방자치 본질이 뒷전으로 밀러났다”고 문제점을 밝혔다.

협의회는 “그동안 학계와 언론계·시민단체·지방정치인은 물론 일부 중앙정치인도 수 없이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며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비 공천을 주장해왔으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중앙정치인들의 반대로 무산돼 오다 다행히 지난 연말 대선에서 여·야 후보들이 앞 다퉈 대선 공약으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때 늦은 감은 있으나 4·24 재보궐 선거에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장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국회에서 조속히 관련 법을 개정해 내년 지방선거 때부터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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